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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사 예정] 철학, 끄적끄적
프레게Gottlob Frege의논제 4: 고유 명사proper name의 의미론적 값은 그것이 가리키는stand for 대상이다. 에 따르면 고유 명사는 대상을 그 의미론적 값으로 갖는 표현이다. 때문에 고유 명사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셜록 홈즈"와 같은 일상적 명칭ordinary names도 포함되지만 한정 기술구definite descriptions 역시 포함된다. 한정 기술구 역시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한정 기술구란 "이러저러한 것" 혹은 "이러저러한 사람"의 형태를 가진 구절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한국의 왕"이나 "파란색 마스크를 쓴 사내" 또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그 무엇도 지칭하지 않는 고유 명사는 의미론적 값을 결여하며 이러한 고유 명사..
프레게Gottlob Frege는 뜻sense이 객관적objective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논리적인logical 것들로부터 심리적인psychological 것들을, 객관적인 것들로부터 주관적인subjective 것들을 항상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가 보기에 어떤 표현의 뜻을 파악한다는 것은 - 곧 그 표현을 이해한다는 것은 - 그 표현을 심상mental image이나 구상picture, 관념idea 등의 주관적 대상과 연관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기호의 지시체 [의미론적 값]과 뜻은 그것과 관련된 관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 고유 명사의 지시체는 우리가 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가리키는 대상 자체다. 이때 우리가 갖게 되는 관념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그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cs』은 『국가Republic』 4권에서 플라톤이 지지했던 처자 공유제communism of wives and children를 강하게 비판한다. 『정치학』의 2-4권은 각각 (1) 국가는 가능한 한 하나되어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과 (2) 처자 공유제가 시행되면 모두가 어떤 것이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3) 처자공유제를 통해서 플라톤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공격한다. I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나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비판한다.그런데 국가가 발전하면서 그 하나됨이 더욱 깊어지면 그것은 국가가 아닐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네. 국가란 그 본성상by nature..
고틀로프 프레게Gottlob Frege는 논증의 타당성이 그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갖는 어떤 의미론적 속성semantic properties에 달려있다는 직관에서 출발해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 문장의 진리값을 결정하는 것을 그 표현의 의미론적 값semantic value(=지시체reference)로 정의한다. 어떤 문장의 의미론적 값은 그것이 등장하는 문장, 곧 자기 자신의 진리값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진리값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논리적 어휘들의 의미론적 값도 알 수 있다. 고유 명사proper names는 대상을, 술어predicates와 양화사quantifiers는 각각 1차와 2차 함수를, 논리적 연결사connectives는 진리 함수를 그 의미론적 값으로 삼는다. [..
현대 언어철학은 고틀로프 프레게Gottlob Frege로부터 시작한다. 기호논리학의 언어를 고안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표현들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 [기호논리학 예습] 구문론syntactics언어의 구문syntax 혹은 문법grammar는 (1) 그 언어에서 쓰이는 어휘와 (2) 그 어휘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표현들expressions의 결합이 문법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규칙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가령 고유 명사, 문장, 술어, 연결사, 양화사 등이 기호논리학의 형식 언어에서 쓰는 어휘들이다. 규칙을 자세히 열거하지는 않겠다. 다만 예를 들자면 "PQR~∨ST&"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 통사론이 관심을 갖는 표현들의 속성은 오직 형식적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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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는 오로지 그가 다른 방식으로 행위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대안적 가능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alternate possibilities”은 상당한 직관적 호소력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말은 왠지 이미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핑계로서 나름의 효력을 지니는 것 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해리 프랭크퍼트Harry G. Frankfurt는 이 원칙이 거짓이라고 말한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행위할 수 있는 가능성(=대안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도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같은 때는 많지만 전자가 후자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안적 가능성의 존재는 도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기본적인 전략은 간단하다.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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